제6차 한중무학연토회

일시: 21년 3월 28일 오후1시~

장소: 비대면화상회의

좌장: 송준호교수

한국측 주제발표 4인, 중국측 주제발표 2인(연변대학교 체육학과 보류, 연변태권도협회 참석이 시스템 관계로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행히, 한국측에서 큰주제 2번-동북아시아 무예사 전쟁관련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다.

참석패널 1오노균교수-세계태권도문화원 원장 2연익모총재-대한궁술협회 총재 3정일홍교수-대한권격도협회 회장 4송준호교수-대한수박협회 회장 

일시가 3월 28일로 변경되어 개최됐다.
일시가 3월 28일로 변경되어 개최됐다.

 

[제6차 한중무학연토회 전체 영상]

21년 3월 28일 오후1시부터 2시 반까지 제6차 한중무학연토회가 개최됐다.

2016년부터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학과와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의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대표적인 무예관련 심포지엄이다.

코로나 관계로 국회 및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심포지엄 개최가 어려워 부득이 비대면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한국측으로 세계태권도문화원 오노균원장(교육학 박사), 사)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 그리고 사)대한권격도협회 회장이자 부경대학교 정일홍교수가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중국측에서 연변대학교 참여가 일정상 보류되었고 중국 연변태권도협회 김인택부회장이 연길 현지에서 참석하려 했으나 시스템 문제로 회의 참석이 어려웠다.

이번의 심포지엄 큰주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9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전통무예진흥법 촉구였고 중국측 불참으로 현재 한국과 북한, 중국간의 동북아 무예사 전쟁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오노균 세계태권도문화원 원장은 2019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를 보류한 태권도의 경우 당시 문화재청에서 당사자인 태권도 단체에 일절 통보나 자료제출 요구 및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제데로 된 평가가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기원 이사회에서 태권도가 경기화 되며 외면된 무도적 실기를 발굴하고 역사를 정립하기로 논의가 되었다.

태권도 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재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궁술협회 연익모총재는 궁술(활쏘기)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문화재청 142호)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되고 활쏘기의 세계화가 되어야한다.

여기에 문화재청이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중국식 궁술이 자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족 활쏘기도 중국 문화재로 수년전부터 지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모두 발언에 나선 정일홍교수는 심포지엄의 큰주제인 전통무예진흥과 동북아 무예사 전쟁관련 두가지가 연계되는 것이다.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타 체육관련 법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전통무예 종목들의 역사, 철학, 기술 정립 등을 추진하고 교본을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배포하는것이 곧 전통무예진흥이자 우리 무예사를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된다고 했다.

좌장은 사)대한수박협회 송준호 회장이 맡았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문화재 지정 현황과 한국 문화재청의 일방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참석한 패널들과 열띤 토론에 나섰다.

중간 점검과 결과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어도 국민들에 약속한 기본계획만큼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에 참석한 패널들이 동의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인 무예사를 지키기 위해서 민간에서 대응하는것 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문화부에 강력하게 이의하고 한국에서 전승 해 가는 종목,단체들의 권익보호를 해야한다.

전통무예 수박이 중국 제5차 무형문화유산 지정때 산시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후기 병서인 무예도보통지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명칭이나 역사를 공유하는 18반무예가 중국의 국가급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중국 국가급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호목록으로 올려 놨고 북한에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무예도보통지를 등재해서

우리 무예사가 북한과 중국에 선점되고 무예사를 다 뺏기고 있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공청회에서 현장의 단체장들에 진흥위원회 구성은 하되 자문에 그칠것이다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전통무예 종목 지정때 기준 마련과 심의까지 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라는데 이는 문체부의 책임 전가를 위한 장치로 비춰질 수 있다.

현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위원회 면면이 현직, 특정단체 사무국장, 사무총장, 교육부장, 이수자, 단체장이 대부분이라는것이 밝혀져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무형문화재위원회의는 법적 기관이지만 이, 전통무예진흥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문체부에서 현장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현장의 단체들에 강제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행정소송 등 불미스러운 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한 전통무예진흥의 침체, 그 피해는 모두 현장에서 입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조속히 약속한데로 추진하고 전통무예진흥위원회에 정책 자문 등에 그치고 임의기구에 지나지 않는 그마저도 특정종목단체 임원들로 구성 된 위원회에 심의 내지 결정권을 줬을때 법적 소송과 민원 제기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재조사가 이뤄지고 활쏘기의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어야 한다.

수박의 중국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한국에서 전통무예 수박을 계승 해 가는 대한수박협회, 자국의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중국 문화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한국측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것을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국가직 공무원들로 국가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참석한 패널들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국제화가 중국의 적극 행정으로 한국 국내 전승단체들이 해외로 나갈때 대표성을 잃게 되고 국제적으로 정통성 없는 사이비 취급을 받게 된다는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일홍교수는 문체부와 현장의 무예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큰 테두리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문체부에서 만들어 주고 현장과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영상 및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전달되고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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