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 점검
- 국방부 및 각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 토의, 병영 내 마약 등 주요 범죄의 엄청한 처리 중점 논의
- 논의된 과제 적극 검토 후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된 사건처리에 매진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최동욱 기자] 제10기 국방부는 7월 5일(수)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경과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하고, 특히 △병영 내 마약 △ 군사기밀누설 △ 아동학대 및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등을 중점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이종섭)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은 이 날 회의 간 논의된 과제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내 마약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처리 △아동학대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 · 몰수 등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처리에 힘쓰며 △군 검찰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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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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