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상의해 심야 게임시간 정하라는 희한한 여성가족부 제도에 비판 줄이어

지난 2011년에 도입되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임업계의 지속적 반발과 모바일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고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폐지의 중요 사유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그 대안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제시했다. 이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희망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제도를 택한 사람에 한해 접속 시간이 규제되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희한한 제도’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SNS상에는 심지어 “이 제도를 만든 여가부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는건지 말 잘 듣는 자식만 키워 본건지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심야 게임시간 제한이 없어졌는데 어떤 청소년이 부모와 상의해서 내가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심야 게임 시간을 규제하겠는지 필자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황당한 제도라 지적한다.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없앤다고 하는 취지라고 여가부는 밝혔었다. 그런데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부모의 동의라는 추상적이고 반강제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 과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자율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된 2011년 당시 80%가 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찬성을 등에 업고 정부 입법으로 여가부가 앞장서 제정한 셧다운제를 스스로 폐지하는 것, 그리고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처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82.4%로 가장 높은데도 모바일 게임은 또 제외되는 등 참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여하튼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셧다운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이 ‘게임시간 선택제’를 비판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셧다운제를 폐지해 놓고 그 대안으로 정부가 또다른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했는지 필자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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