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천갑 손훈모⇛김문수 교체...이중투표권유 확인
신정훈·손금주 지지자들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 동분서주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 이중투표권유 혐의로 선관위 조사
민주당선관위와 법제기구 선관위 별개...유권자들 고심

                      ▲ 손금주 후보                                                  ▲신정훈 후보
                      ▲ 손금주 후보                                                  ▲신정훈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만으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전격 교체하면서 나주·화순 유권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새벽 “경선에서 승리한 손훈모 측의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며 김문수 후보로 교체 공천을 공지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손훈모 후보의 이중투표 유도 혐의 등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놓고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손 예비후보의 경선 부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투표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엄중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도 신정훈 후보가 10여명의 유권자가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응답을 통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영상이 공개되며 법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정훈 후보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지만 헌법에 의한 법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다.

민주당 ‘이중투표권유 혐의가 확인됐다’며 순천갑 공천자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정훈 후보와 손금주 후보 측 모두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손금주 후보 측은 신정훈 후보가 결선을 통과할 경우 공천자 교체와 재선거 가능성을 알리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신정훈 후보 측은 이중투표권유 행위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서) 이미 종결된 경미한 사안이라며 손금주 후보 측의 움직임을 거짓선동·상대방 흠집내기식 경쟁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민주당 내 조직으로 헌법에 의한 법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다르다. 민주당 선관위나 나주선관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선관위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법제기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선관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과 17일 신정훈 후보와 손금주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중앙당이 이중투표권유 혐의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법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중투표권유 혐의에 대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나주·화순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시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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