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경선 50% 이상 득표자 없어...구충곤 후보 고배
16~17일 재경선...선관위 조사·경찰 수사 등 악재
이중투표 권유·금품제공 의혹 등 논란에 재선거 우려도

                       ▲ 손금주 후보                                                     ▲신정훈 후보
                       ▲ 손금주 후보                                                     ▲신정훈 후보

손금주 후보와 신정훈 후보가 나주·화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3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손금주, 신정훈 후보를 대상으로 나주‧화순 공천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하지만 후보 모두 공직선거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 고발되면서 재선거를 우려하는 이들도 상당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구충곤, 손금주, 신정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선결과를 13일 저녁 발표했다.

경선 결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16~17일 이틀간 손금주 신정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로 공천후보를 선출한다.

손금주 후보와 신정훈 후보의 대결은 이번이 3번째다. 이들은 제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맞붙으면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손금주 후보가 본선에서 민주당 신정훈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다.

21대 총선에서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당내경선에서 신정훈 후보가 승리하며 손금주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이중투표 권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햘지도 관심이.

신정훈 후보는 최근 나주에서 유권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신 후보는 지난 4일 나주에서 유권자들에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시민경선에도 참여하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고로 마무리했지만 법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누구든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2대 총선과관련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정당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당내경선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당내경선 관련 위법행위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여심위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구여서 나주·화순 선거구를 관리·감독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며 재선거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신정훈 후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도,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금주 후보의 사정도 녹록치 않다. 손금주 후보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출판기념회에서 금품을 제공해 고교생을 동원하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급여를 편취했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보좌관 급여 편취 논란은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고교생 동원에 거론된 인사와 급여를 편취당했다고 지목된 보좌관 모두 손금주 후보나 손금주후보 선거캠프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손금주 후보 측은 고고생 동원에 대해서는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명백한 후보자 흠집내기 행위로 경선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좌관 급여 편취와 관련해서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 경선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등 국민참여경선으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나주‧화순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운 전 나주·화순 당협위원장(66), 진보당에서는 안주용 전 전남도의원(57)이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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