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검찰의 징역 요청

예년과 달리 후배들의 응원전이 없어 다소 썰렁한 느낌의 대입 수능 고사장 입구
예년과 달리 후배들의 응원전이 없어 다소 썰렁한 느낌의 대입 수능 고사장 입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월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30시험장이었던 대전중앙고등학교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30시험장이었던 대전중앙고등학교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 집행 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 그 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 연장됐다.

수능이 치러진 어제 필자는 아침 일찍 대전중앙고등학교를 찾았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후배 재학생들이 교문 입구에서부터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은 없었다. 그런 열정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새삼 수능의 중요성만큼은 인지할 수 있었다.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이라는 뜻이다. 수능은 대학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런데 수능을 잘 못 보거나 부정적 방법으로 응시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하물며 누구처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에 제출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과이불개’의 중요성을 새삼 돌이켜보게 하는 검찰의 타당한, 재판부를 향한 징역 2년의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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