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음주운전도 모자라 시민 폭행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징계 논의

출처 - 뉴시스

춘천시의회가 음주운전을 하고 시민까지 폭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22일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빠르면 이달 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A 의원 징계수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공개석상에서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등이 있다.

춘천경찰서에 의하면 21일 오후10시 55분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 A(46)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한 다음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 문제로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질렀다.

현재 A 의원은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폭행당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끝내는 대로 A 의원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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