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28명,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 고소

출처 - 뉴시스

MBC 아나운서 28명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16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서울서부지검에 신 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로 "신동호는 지난 5년 동안 아나운서 국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 지시를 받은 이후 실제 그대로 실행에 옮겨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신동호 국장을 검찰에 고소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아나운서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제작 거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신 국장이 아나운서국 내 부당노동 행위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를 요구하였다.

2013년 2월,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승진한 신동호 국장은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토론프로그램 '신동호의 백분토론' '신동호의 시사를 말한다' 등을 진행하였다.

출처 - 뉴시스

[MBC 아나운서 28명의 성명서 전문]

MBC 아나운서 28명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는 오늘 자로 신동호를 고소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동호는 자신이 아나운서 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5년간 아나운서 국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는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들을 방송제작현장에서도 철저히 배제하여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히 신동호는 부당전보 발령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당전보 발령에 대한 면담요청에도 자신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을 만큼 비인간적인 면모도 서슴지 않았다.

신동호는 또한 아나운서국원들이 부당전보자들과 교류를 하는지, 아나운서 노조원들의 동향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공영방송 MBC 내에서 동료 아나운서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사찰도 자행하였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주었다.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 입에 재갈을 물려 ‘자유롭게 말할 권리’ 마저 빼앗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생명인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은 폭거이며 더 이상 신동호 스스로 언론인이기를 포기한 만행으로 간주하는 바이다.

이 밖에도 신동호는 라디오뉴스를 비롯해 아나운서 업무의 핵심이자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에 사측이 외부 인력을 투입할 때에도 아나운서국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많은 아나운서들이 굴욕적인 ‘면벽근무(面壁勤務)’로 퇴사하는 등 조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영전만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김재철 체제 이후 신동호가 아나운서국에서 맡았던 보직 부장 3년, 보직 국장 5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간은 MBC 아나운서국 몰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결국 신동호는 최근 드러난 국정원 문건대로 MBC 내부 비판세력들의 싹을 잘라 영구 퇴출시켜 MBC DNA를 바꾸려던 경영진들의 충견이자 공범자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MBC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아나운서들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엉뚱한 곳으로 발령 낸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MBC 와해 공작이 담긴 문건을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이 시점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아나운서들 28명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신동호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너진 MBC와 MBC 아나운서국의 재건을 위해선 지난 과오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MBC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우리 내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경영진이 법의 심판대에 선 만큼 이제는 신동호와 같은 공범자도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끝으로 우리가 신동호를 고소하는 것은 다시는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에 의해 이처럼 참혹한 언론의, MBC의, MBC 아나운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절실한 심정이 담겨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2017. 10. 16.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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