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故) 김광석 전 부인 서해순 씨 비공개로 재소환

출처 - 뉴시스

16일 경찰이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 부인 서해순(52) 씨를 비공개로 재소환하였다.

서 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10시간 30분가량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경찰 조사다.

조사를 마치고 서 씨는 취재진에게 "특이사항 없이 잘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하고 소송과 관련된 서류 내용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받았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가', '이상호 기자 무고죄 고소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하며 변호사와 함께 서울청사를 벗어났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고발인인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와 중요 참고인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거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조사에서 서 씨는 소송 사기와 관련해 딸 서연양 양육 부분, 특히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서 씨가 고의로 119 신고를 늦춰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신고는 당시 병원으로 갈 때 바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은 이번 주 내 김 씨의 친형과 이 기자의 추가 소환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씨의 친형과 이 기자의 추가 소환 뒤 서 씨의 3차 소환 방침과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과의 중간협의가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다음주까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검찰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11월경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씨의 딸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미검출 됐다.

그러나 서 씨가 김 씨 사망 이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 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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