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기자에게 '벽돌위협' 60대 입건

'알몸 남성 또 출몰해 연행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벽돌로 위협한 60대가 입건되었다.

28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허 모(6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허 씨는 빨간색 벽돌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취재 중이던 기자를 향하여 "때려잡아야 한다"며 위해를 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택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에 허 씨는 재빨리 제지 당해 부상자는 없었다.

이후 허 씨의 소지품을 수색하던 중 가방에서 벽돌 1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허 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자해를 시도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다.

군복 차림이었던 허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단체 소속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 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고 소리를 질러 전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문으로 신원만 확인했을 뿐이다. 벽돌 2장은 자택 인근에서 주운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벽돌을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나체 시위 남성이 자택 앞에 또 출몰하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이 모(49) 씨는 자택 앞에 알몸 상태로 "정도령이 창조주이자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씨는 "정도령이다"라고 외치며 알몸 난동을 부린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걸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연일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서 탄핵 무효와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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