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냉동멸치 국내산 둔갑, 식당업주 등 2명 입건

24일 부산 영도 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한 냉동 멸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박 모(61) 씨 등 2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박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입한 일본산 냉동 멸치 270박스(4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머리와 내장, 뼈 등을 손질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후 멸치쌈밥과 회, 튀김 등으로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4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산 멸치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를 사용한 걸로 드러났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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