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판 성명 발표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을 회피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을 회피한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을 경찰수사 핑계로 회피한 선관위의 행태는 직무유기이자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전인 26일, 참여연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신고한 21일 이후 6일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연대가 26일, 온라인 접수한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조속히 해당 사건 조사해야"

참여연대는 “지난 3개월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선거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별도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작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고발을 핑계로 선관위 차원에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조속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 신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노골적으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 25일 진행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예로 들며 지난 1월 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용인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것임을 들었다.

참여연대 "MBC 여론조사 결과 국민 48%가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소지 있다"

용인은 윤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용인갑)로 알려져 있는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이원모 후보의 공약과 동일하고 동탄선 연계 등은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용인을)의 공약과 같다는 점에서 측근과 여당후보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관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잘못됐다 말 한마디 못하는 기관이 헌법기관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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