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덮어 주기 위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에도, 행정의 일관성이 성립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공공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공적 행위의 몰염치한 남구청의 직원 및 감사관들의 행위는 바로잡아져야 한다.

(좌측) 불법매립전의 모습.        (우측) 원상회복 조치 종결(행정적) 후 지금까지의 모습.
(좌측) 불법매립전의 모습. (우측) 원상회복 조치 종결(행정적) 후 지금까지의 모습.

2020년 7월 남구 원산동 709번지, 710번지, 711-1번지, 711-2번지의 개발제한구역 농지 불법매립을 주민의 민원에 의해 남구청 도시계획과 김**주무관이 당시 청원경찰 2인과 함께 출장을 통해 원산동 개발제한구역 내 711-1, 711-2번지 농지 약 2m50cm~3m가량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1년 2월 약 50cm 절취 반출 하게한 후 원상회복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체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농지 매립은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을 조건으로 1년에 50cm 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즉 일시에 50cm이상 매립하고자 할 때는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20년 7월 광주 남구 원산동 711-1번지 1,919m2(580평), 711-2번지 2,129m2(644평) 합계 4,048m2(1,224평)에 덤프트럭 약 400~600여 차에 해당하는 토사로 약 2m50cm~3m가량 불법 매립하여, 20년8월 호우 때 인접 농지 712번지,713번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남구 대촌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창고 및 농산품에 대한 피해 보상한 사실이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712번지는 불법 매립한 농지보다 약 70cm이상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매립 전에는 단 한 번도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

또한 행위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매립을 발견한 공무원은 곧바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0조 원상 복구란 – 불법매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좌)불법매립 확인 때의 복명서 사진, 촬영위치,형태.(우)원상회복 했다고 종결처리 후 복명서, 촬영위치,형태.
(좌)불법매립 확인 때의 복명서 사진, 촬영위치,형태.(우)원상회복 했다고 종결처리 후 복명서, 촬영위치,형태.

당시 남구청 도시계획과 김** 주무관은 20년 7월 5일 현장 출장 시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정량적 판단의 근거인 실측도 하지 않고 촬영 후 컴퓨터로 임의적 화살표(좌측하단)만 그림으로 표시하여 근거도 없이 2m를 불법 매립했다는 사진대지(문서)를 만들어 로드뷰와 위성사진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1년 2월 5일 원상복구 현장 확인 시 약 50cm만 토사 절취 반출하게 하고(우측하단), 정량적 판단의 근거인 실측도 없이 불법매립 확인 시 촬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촬영한 후 컴퓨터로 임의적 화살표를 그려 표시하고 원상회복 완료하였다는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였다.

불법매립 확인 시 촬영한(화살표) 장소는 24년 3월 현재 지금도 그 높이 그대로 있다.

불법매립 확인 시 촬영한 장소(화살표)는 급경사의 농로로써 평소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이어서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약70cm~1m가량 높여 차량 통행을 쉽게 하였고, 불법매립 토사 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2년 9월 김** 주무관과 통화 시 2m 불법매립 사실과 원상회복의 정량적 판단의 근거를 묻자 김** 주무관은 측량기구인 스타프를 이용하여 불법매립의 량과 원상회복의 량을 판단 하였다고 했으나,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스타프를 사용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22년 9월 남구청 도시계획과 김** 주무관에게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민원 하였으나, 당시 제시한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17년, 2019년, 2021년, 22년 위성사진과 로드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들을 제시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로 채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 하였다.

(좌)불법매립 전의 모습.(우) 2024년 3월 현재의 모습, 불법매립 첫 확인 때 촬영한 위치.
(좌)불법매립 전의 모습.(우) 2024년 3월 현재의 모습, 불법매립 첫 확인 때 촬영한 위치.

당시 도시계획과 김** 과장이 불법매립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시하면 반드시 원상회복조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여, 20년 김** 주무관과 청원경찰들이 함께 출장하여 확인 하고 촬영한 사진(출장복명서)을 제시 하자 엉뚱한 말로 시간만 끌다가 퇴직 하였다.

이후 22년 9월 담당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줄 것을 남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사진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 하였으나, 당시 안** 주무관과 김**감사관은 소관 부서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담당직원을 감싸기에 급급해 하며, 안** 주무관은 원상회복되지 않은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회복 되었다고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관으로써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4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등)의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순찰을 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711-1,711-2번지의 불법매립현장을 얼마든지 사전에 적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지역 순찰을 태만히 하였거나, 순찰을 했지만 사전에 약속된 카르텔이 있어 허가부서에 확인도 없이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며, 순찰 자체를 하지 않아 공무유기를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당시 담당 공무원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

2024년 3월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711-1,711-2번지 불법매립 농지는 지금도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인접한 712번지, 713번지 농지는 언제 또 침수 피해를 보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과 카르텔 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불법매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량적 근거에 의해 작성해야 하고,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옹호하여 카르텔을 정당화 하고, 그 불법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당사자의 민원은 무시하여 양심을 저버리는 공무원은 공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행정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구민의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시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 관 카르텔을 척결하고 남구행정의 청렴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의지는 없고, 부정을 덮어주기 위한 언행들로 인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적 집단에 불과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의지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감사관제도를 왜 운영 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이현익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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