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쉼표,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분권·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지역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국 · 공립 도서관의 야간 개방 확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의 영화 관람료 특별 할인(단, 지역별 상영관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 동반 입장 시 프로농구, 프로배구 관람료 특별 할인 ▲전국 주요 전시관람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예술의 전당, 국립과학관 등)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무료, 정동극장,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관람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이루어진다. 다만 기관마다 할인율 및 참여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참여해야 한다.(공식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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