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한국저널리스트대학교육원전통장발효학 시민교수김회수 기자
한국저널리스트대학교육원전통장발효학 시민교수김회수 기자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및 식품안전나라, 1399신고센터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원재료 및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 등의 광고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류제조업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아 사전 교육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례 1 :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위염, 대장염, 항암, 설사,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 하였으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약용으로 쓰였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한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에 따라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일반식품에 "원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의 문구와 관계없이 사용된 원재료의 효능•효과(위염, 대장염, 항암, 설사, 변비 등에 도움)에 대한 내용은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2 :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광고에 "약재를 넣어 달인 제품" 등으로 '약재'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너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혼돈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약재', '약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약재'는 "약을 짓는 데 쓰는 재료"로 '약초'는 "약으로 쓰는 풀"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식품에 해당 표현은 의약품 등 다른 유형의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례 3 :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광고에 검색 키워드로 "면역력", "감기", "보약" 등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키워드'가 검색 엔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때 결과 화면에 링크하여 해당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광고를 말하는 경우라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일반식품의 광고 내용 일부로 "면역력", "감기", "보약" 문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례 4 : 일반식품에 '기력증진', '활력개선', '건강증진', '피로개선'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기력증진', '활력개선', '건강증진', '체력증진' 문구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표시•광고하는 경우라면 해당 표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로개선' 문구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례 5 : 원재료 중 하나인 '숙지황'을 검색하면 사전에서 약재라고 정의하는데 전통장에 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따르면 '숙지황'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명칭은 '지황'으로써 사용 부위는 '뿌리' 또는 "포제가공한 뿌리"이며, 생약명은 뿌리인 경우 "지황, 생지황"이고, 포제가공한 뿌리인 경우 '숙지황'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의 원료와 한약(생약)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원재료로써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지황'이라는 명칭 사용이 적합하며, 한약(생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따라 "지황, 생지황" 또는 '숙지황'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식품인 경우라면 식품의 원재료로써 사용한 '지황'에 대해 '약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당 제품을 한약(생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된 내용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577-125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7)

○ 식품표시에 관하여 자주 하는 질문(FAQ) 답변 사례 확인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봇/식품표시FAQ

○ 식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자주하는 질문집"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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