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건립 현장, 세륜슬러지 담은 마대자루 토양 위 방치

▲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서 보관 중인 모습
남양건설이 강원 혁신도시 내에 시공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현장은 공사초기부터 세륜슬러지 관리가 미흡해 남은 공정기간 동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 12 참고)해야 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설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마대자루에 담아 비에 안 맞게 지붕을 갖춘 보관소에서 보관 관리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다. 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를 비에 노출시킬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1일 현재 해당 현장 진·출입구에 설치한 세륜시설 주변에는 슬러지 보관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를 토양 위에 방치하고 있다.

▲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 운송 차량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진·출입구에서도 토사 반출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해당 현장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이라고 버젓하게 명시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진입로에 포설했던 부직포가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진입로에 포설했던 부직포가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다가 대충 보관해 자칫 토사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공사초기부터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남은 공정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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