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의붓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 A씨는 2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B양(13세 미만)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이 흐른 후에야 밝혀졌다. B양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도중 어머니가 ‘A씨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자, 그제야 그간의 피해를 토로했다.

이에 B양과 어머니는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고 상담을 받았고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친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2.17. 세계일보)

사실혼(事實婚)은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쨌거나 의붓딸도 딸이다.

그런 딸을 어려서부터 성적 학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자격부터 박탈될 그야말로 천인공노(天人共怒)이자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불출가 이성교어국(不出家 而成敎於國)이라는 교훈이 있다. ‘집을 나가지 않고서도 가르침으로 나라를 이룬다’라는 뜻이다.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문제에서 시작되며, 한 사람의 성공도 가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도 가정 문제이다. 편안하게 생각해 함부로 행동하고, 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은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므로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이야 둘 다 어른이 되었고 엄마 아빠까지 되었지만, 아들과 딸도 어렸던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르고자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이가 귀가하면 시치미를 뗐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과 분위기까지 봄뜻(봄이 오는 기운)으로 바꾸기 일쑤였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다.

가정 경영이 국가 경영보다 상위上位)다. 어릴 적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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