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전 군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전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었다' 등의 진술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58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지속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라면을 끓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전 군수를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찰청 조사에서 전 군수가 "그런 일 없었다" 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항간에는 피해자 A씨와 합의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합의 같은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한 소문에 더 격분을 하고 있는상태이다.
또한, 진안군민들 사이에서 " 군수의 성추행 사건이 한번도 없었던 만큼 여성 피해자보호 대책도 나와야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진술이나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중 기자
kosj77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