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성과 탁월하고, 승진후보 1순위임에도 승진배제 -

- 주요 프로젝트 추진 중 갑자기 면장 발령, 업무표류 우려 -

진안군청의 최근 인사가 말썽을 빚고 있다. 

진안군청의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제보 했다. 적극행정 성과 탁월한 인사 배제해 말썽이 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고 알려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안군 인사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4급 승진인사와 실과장급 전보인사를 두고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4급 승진후보자 1순위는 A사무관이었는데, 2순위였던 B사무관이 승진을 했다. 사무관 경력도 A사무관이 B사무관보다 5년여가 많았다. 그런데 순위가 뒤집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가 적극행정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A사무관은 2021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A사무관이 직접 기획·추진한‘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 8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A사무관은 이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받았고, 발명자로 정식 등록돼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으로 특허까지 받은 것은 진안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적극행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A사무관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4조제2항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는 적극행정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도 2019년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상 우대조치와 포상금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4급 승진인사에서 적극행정은 철저히 외면됐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령과 조례의 취지는 완전히 실종됐다. 더군다나, A사무관은 그간 대통령기관표창 2회, 국무총리 기관표창 1회, 전국단위 사회적가치 구현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그뿐 아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지능형IoT사업 등 진안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가 모두 A사무관이 기획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5급 경력이 훨씬 앞서고 승진순위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 됐다. 적극행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A사무관이 갑자기 면장으로 발령난 것이다. 현재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인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지능형IoT사업을 A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장발령은 뜬금없다. 진안군은 표면적으로 면장경험이 없는 실과장들을 면장으로 발령했다고 하지만, 면장경험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진안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우선임을 감안할 때 A사무관의 전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A사무관의 면장발령으로 주요 프로젝트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장을 잃은 배가 옳은 좌표로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래저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은 말뿐인 빈 강정이 되었다. 이래서야 누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진안군의 한 직원은“이번 인사는 열심히 일하다가 팽당한 사례다.”라면서“직원들 사이에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하는 것 아니고, 미움만 사니까 일은 그냥 적당히 해라”라는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한다. 진안군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볼 대목이다고 알려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