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왜 이리도 당당할수있을까?

촉법소년은 소년법 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 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법에 해당연령은  0세에서 10세는 범법소년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 14세에서 19세는 범죄소년 이다. 여기서 촉법소년 문제에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서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 규정되었고 1995년에 부분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점은 1995년에 개정된 법이 지금에 와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것이다. 지금의 법의 형태에 맞게 조율하고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년법을 성인처벌에 맞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처벌의 기준을 좀더 확실시있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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