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담양군민들의 공공이익 침해 가능

정부 예산 배정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담양군민, 도주나 증거인명 우려없는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 과하다"
담양군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없는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 과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6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담양군민들이 경찰의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사메거진 취재한 A씨, B씨, C씨에 따르면, 군민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직군수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이병노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거미박물관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행정이 퇴보될 수 있다고 했다.

군민 C씨는 하반기부터는 중앙행정부처나 국회 등을 방문하여 담양군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담양군 예산 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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