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물관리법 개정, 현장 ‘상주감리제’ 도입

담양출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대표발의 한 일명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조오섭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입법성과를 거뒀다. /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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