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2020. 12. 01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중국인 수도권 집값 급등원인

국내법 적용 안되는점 이용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9억원에 매수' 한 중국인

상호주의 (相互主義)에 위배되는 중국인 부동산 취득과 차별받는 내국인

국익을 정상화 하며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듯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있는 윤석렬 대통령  사진:정책브리핑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부동산 매매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이상 주택을 매입할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고 LTV· DTI· 전매제한 등 각종규제로 내국인은 거래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되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점을 이용해 중국인이 매입한 주택 건수는 2011년 524건에서 2020년 6,233건으로 1,089.50%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2,581건에서 3,658건으로 41.72% 증가한데 비례해 중국인의 주택 매입은 외국인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전국 토지 보유량도 3,515필지에서 5만 7,292필지로 16배 이상 증가했고 해당 토지의 시가총액도 7,652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조 8,266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중 절반 이상(54.8%)이 제주도에 집중돼 있고, 그 뒤를 경기(20.1%), 강원(11.8%)이 따르고 있으며 중국인은 올해 초 이후 6개월 사이 대전에서(26만8,000㎡), 울산에서(30만3,000㎡)15%, 서울에서(19만4,000㎡)나 보유 토지를 사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1. 3. 13일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89억 원에 매수한 중국인의 경우 현지 은행에서 89억 원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했다고 밝혀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토지를 매입할수 없으나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을 자유로워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점을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한 상태였다.

[2021.1.28일 국민행동주권등 시민단체체들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에겐 불허하고 중국인,외국인에게 무제한 대출하는 매국부동산 정책 폐기'기자회견 출처:GMW연합]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국 내 토지 구입이 불가능한 중국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며 국세청 과 관세청도 외국인 실보유주택 파악, 양도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의 의무적 제출 및 자금출처의 검증, 가상자산(암호화폐)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반입 예상경로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도 현재 상업용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돼어 있어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도 개편할 전망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상호주의에 맞게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익을 위해 선거에도 상호주의 적용을 제시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김은혜 예비후보]

한편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인 10만명 한국 지방선거 개입은 안된다는 소신있는 발언 이후 상호주의에 맞는 국익을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렬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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