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2020. 12. 01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중국인 수도권 집값 급등원인
국내법 적용 안되는점 이용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9억원에 매수' 한 중국인
상호주의 (相互主義)에 위배되는 중국인 부동산 취득과 차별받는 내국인
국익을 정상화 하며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듯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부동산 매매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이상 주택을 매입할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고 LTV· DTI· 전매제한 등 각종규제로 내국인은 거래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되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점을 이용해 중국인이 매입한 주택 건수는 2011년 524건에서 2020년 6,233건으로 1,089.50%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2,581건에서 3,658건으로 41.72% 증가한데 비례해 중국인의 주택 매입은 외국인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전국 토지 보유량도 3,515필지에서 5만 7,292필지로 16배 이상 증가했고 해당 토지의 시가총액도 7,652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조 8,266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중 절반 이상(54.8%)이 제주도에 집중돼 있고, 그 뒤를 경기(20.1%), 강원(11.8%)이 따르고 있으며 중국인은 올해 초 이후 6개월 사이 대전에서(26만8,000㎡), 울산에서(30만3,000㎡)15%, 서울에서(19만4,000㎡)나 보유 토지를 사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1. 3. 13일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89억 원에 매수한 중국인의 경우 현지 은행에서 89억 원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했다고 밝혀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토지를 매입할수 없으나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을 자유로워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점을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국 내 토지 구입이 불가능한 중국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며 국세청 과 관세청도 외국인 실보유주택 파악, 양도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의 의무적 제출 및 자금출처의 검증, 가상자산(암호화폐)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반입 예상경로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도 현재 상업용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돼어 있어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도 개편할 전망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상호주의에 맞게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인 10만명 한국 지방선거 개입은 안된다는 소신있는 발언 이후 상호주의에 맞는 국익을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렬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