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관리방안과 개정법령 설명회 가져 -

광산소방서(마재윤)는 1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광산구 소재 11층 이상 고층아파트(163개소)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간담회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개정법령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정착 ․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관리 ․ 운영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최근에 발생한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사례 ▲인명대피시설(공간) 및 옥상출입문 관리요령 ▲소방용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 방법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완강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등 금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안내와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천택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로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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