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일간 감금‧폭행 당한 피해 여성에게 “고소 취하하라”고 압박

▲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강제개종피해자연대가 18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납치, 감금, 폭행을 교사하는 목사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개종을 거부하면 몇 날 며칠을 잠을 재우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제가 지칠 때까지 때리고 손발을 묶어두고요. 신고하라고 하지만 경찰조차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선희 기자회원] 많은 소수 종교인에 대한 기독교의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종을 강요해 거부하면 납치, 고문, 살해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방치되면서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은 이러한 실태와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범법 행위자를 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피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이 넘도록 실종상태인 이지선(28·여·인천)씨에 대한 구출과 17일간 감금과 폭행을 당한 임진이(22·여·서울 송파)씨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강피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수십 일 동안 밧줄로 묶여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약물까지 강제로 복용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를 마주하는 경찰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구리 초대 교회에서 17일 간 감금 및 폭행과 함께 개종 강요를 당한 임진이씨는 신O욱 목사 외 3명을 고소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승산 없는 싸움이다. 어차피 승소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20일이 넘도록 실종상태인 이지선 씨의 사건도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겨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 이 씨의 오빠에 대해선 적극적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어 ‘미온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됐다.

강피연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강제 개종 피해 관련 경찰 수사 촉구와 개종 목사 처벌’을 요구하는 7만 명의 서명과 함께 ▲전국 경찰서에 개종 강요에 따른 인권유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불법 개종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구리경찰서에서 계류 중인 임진이씨 고소 건의 수사 진행 촉구 내용을 전달했다.

강피연은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고문, 강제 개종, 폭행, 살해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인권법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젊은 여성들이 끌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피연은 앞으로도 모든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범법 행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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