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후보자 선거 기탁금 하향
경제적 기반 취약세대 정치참여 확대 부응

담양출신 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을 50%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어 기탁금 반환요건을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기탁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입후보자의 공직선거 참여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개정안을 통해 청년 등 소외계층 정치 참여의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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