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부산시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군 주관 단속은 1월 9일부터 시작되어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까지 추진된다. 총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 등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문의처: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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