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폐암 등 유발
담양군, 지붕개량시 최대 1천만원 지원

담양군이 농촌마을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시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올해 10억 6,500만원을 확보하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시 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시 전액을 지원해 준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올해 예정된 사업량은 총 288동으로 주택 255동을 비롯 비주택 23동, 지붕개량 10동 등이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선착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지원조건에 해당될 시, 3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비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슬례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매년 사업량을 설정해 철거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면서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마을 주택이나 축사, 창고 시설 등 해당되는 주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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