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에서 태양광 송전관로 매설 공사를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여 관할관청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태양광 지중화 송전관로 매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농지에 성토하여 공사현장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는 제보였다 .

취재결과 시공사 ㈜00 엔지니어링은 무안군 위임국도 24 호선에서부터 군도 41 호선까지 태양광 송전관로 17 키로 720 미터를 매설하는 회사였다 .

공사구간 평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가입리 송정 6 구간 ’, ‘유월리 가입리 5 구간 ’, ‘양월리 유월리 4 구간 ’ 약 3 개구간을 시공 중에 있다 .

민원발생은 군도 41 호선 구간에서 굴착한 흙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하지 아니한 농지에 성토를 하고 공사현장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개발행위 저희는 하는 것 없다 ”며 “토지주가 저희에게 흙 반입을 원해서 군 건설교통과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넣었고 접수한지도 오래 됐다 ”고 말했다 . “법이 있어서 관련규정에 맞게 했고 불법을 아니다며 내일 관련규정을 찾아 설명 하겠다 ”고 말했다 .

농지법에 따르면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용수로 이용을 원할 토록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성토기준을 위반해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

군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며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고 말했다.
출처 굳모닝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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