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타를 주문했는데 그랜져가 나왔네요...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맹지 내 경작로 사도개설 허가 한 뒤 200평대 건축 불법 의혹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맹지 내 경작로 사도개설 허가 한 뒤 200평대 건축 불법 의혹

제보자는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사도로(사도개설허가)를 허가 해준 뒤 이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내준 담양군의 행정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관련자 처벌과 건축허가 및 사도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본지에 제보”하였다.

불법의혹 사실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의 입출입을 위해서만 가능함에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대지의 커피솦 2백평 건축을 위해 (담양군 관계자는 대전면 행성리 155번지(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도개설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애 관한 특별조치법)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 9호 위반 한 사례)

제보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개설허가는 특정인에게 위법한 2백평 건축허가(까페)를 하기위한 수단이 되어 편법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경작로 허가를 해준 담당자는 “농사용으로 내 준것이지 건축행위를 할 줄은 몰랐다”고 불법 행위인지 위선과 상의해 보겠다고 본지와 전언했으며 30분 통화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농사용으로 허가를 해 준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또 다른 담양군 실무 관계자는 “소나타를 주문 했는데 그랜져가 나왔다”고 하면서 고개만 갸우뚱 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는 나중에라도 불법 사실을 알았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해도 농사용 도로만 핑계를 대면서 헛소리만 한다고 알려 왔다.

본지와 전언에서는 실제 개발제한구역 도로 허가를 해준 담당자는 “농사용으로 내 준것이지 건축행위를 할 줄은 몰랐다”고 불법 행위인지 위선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으나 기별은 없었다.

본지의 전언에서 “식당을 허가를 내줬다면 만약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다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그 건 그렇지요” 개발제한 구역 내 농사를 위한 경작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기위한 도로(서류조작)를 개설한 뒤 2백평 커피솦 건축행위를 해도 되느냐고 질문에는 담당자는 대답을 피했다.

담양 최형식 군수는“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했으나 도청 관계자는 “도로를 기부체납 했으니 농사용으로만 사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해서 본지는 ”2백평 건축허가를 해줘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되는데...“ 했다.

보편적으로 기자들이 불편한 것을 질의를 하면 빠르게 해결 책을 제안하여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기별을 주는데 담양군은 말이 없다.

이 제보는 검찰에 고발한 자료를 기준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진입로’로 표기 해서 지적공사직원(파견)에게 분할측량을 신청해야 하는데, ‘농업경영에 따른 경작로 사용을 위한 사도개설’(담양군 고시 제 2021-63 사도개설허가 고시)로 신청을 해놓고 담양군에 기부채납 신청서에는 마치 건축을 하기위한 ‘도로’로 표기하여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에 그린벨트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활측량을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한다. 목적이 다른 경우는 분활측량이 어렵다.

형질변경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 의혹이다.

여기서 군 담당자는 “‘도로’로 표기되어 건축허가를 내주엇다”고 “이상하다 소나타를 주문했는데 그랜져가 나왔네요...”라고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본지에서 두 명의 기자와 군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확인하고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영상기록 확인)

당시 군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열 번을 더 해봤으나,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왜 그랬는지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소나타를 주문했는데 그랜져가 나왔다”고 했던 군관계자의 말속에서 누군가가 그린벨트내 토지에 편법으로 건축을 하려는 의도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제보자는 "담양군에서는 사도 개설을 허가 해주기 전부터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회의를 거쳤다고 했기에 민원인들은 안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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