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지난달 26일 15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주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서비스헌장은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구체화 하고, 각 분야별 업무 변경사항 및 서비스 창구 연락처 등을 현행화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며 개정된 헌장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달성군은 1999년 행정서비스헌장 최초 제정 이후 매년 헌장의 제·개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로 민원 처리에 임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행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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