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알고하면 실수가 적어지는 이정렬 제알프

FCC 프랜차이즈컨설팅 컨소시엄 이정렬 대표
FCC 프랜차이즈컨설팅 컨소시엄 이정렬 대표

가맹본부와 본점(직영점), 가맹점의 구분을 알고 시작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사로 하기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서"라는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요건도 알지 못하고 주변의 조언만을 믿고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무모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가맹본부(본사), 본점(직영점), 가맹점의 차이와 정보공개서 등록시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의 상호관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떤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많이 문의해 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실 대표님의 생각이 규모를 크게 하는 업체로 보이기를 원하거나 실제로 규모가 상당하여 법인의 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법인으로 해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등록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브랜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게 브랜드(영업표지)를 준비하실 때 상표등록을 감안하지 않고 상호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백종원의 골목식당 "덮죽"의 예를 보셔서 알려졌지만 그만큼 상표등록은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품분류를 확인해서 정확히 그 용도에 맞게 등록해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리사에게 의뢰하실 때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분야를 빠짐없이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분류를 선택해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표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하구요.

이렇게 가맹본부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과 브랜드(영업표지)를 결정하신 후 등록업무를 진행하실텐데요. 완전 신규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다른 부분들도 준비할게 아주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주변의 요청으로 체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변수가 아주 많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우를 나열하기엔 너무 시간이 허락치 않아 가장 많은 경우를 표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를 본사라고도 하구요 체인본부라고도 합니다.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가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 상호 그대로 가맹본부 상호로 사용하시고, 브랜드(영업표지)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가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곧 본점(직영점)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이 1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해서 않되었다면 바로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접수해야 하구요. 1년이 지났다면 편안하게 준비해서 등록하시면 도비니다.

또한, 체인사업을 시작하면, 소스, 식자재 등을 본사에서 강제지정품목으로 정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이라는 허가를 구청 위생과에서 받아야 가능한데요. 이때 만든 사업자등록증으로 본사를 하고 운영중인 가게는 본점(직영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본사) 사업자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 물류 마진 등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 사업자를 가맹본부(본사) 사업자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본사) 사업자를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는 주요사실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시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정보공개서는 정기변경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점(직영점), 가맹점의 관계입니다. 

본점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단, 명의가 가맹본부 대표와 동일한 경우만 본점, 즉 직영점이라고 칭합니다. 가맹본부 대표가 돈을 100% 투자하거나 몇%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해서 가게를 열고 점장이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는 가맹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드시 가맹본부 대표와 명의가 같아야만 직영점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1월 19일 시행되는 법에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착각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는 지점으로 등록해서 직영점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가맹점들은 브랜드(영업표지)를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표지 00점" 이런식으로 뒤에 지역명을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요새는 배달이 많이 활성화되어 배달로 체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샵인샵 형태로 체인을 참여하고 싶은 가맹점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가맹점이 자기의 상호가 있고 메뉴만 추가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맹점의 상호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바꾸지 않고 사용중인 상호로 사용하고 단,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하는 상호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 가맹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샵인샵 형태의 가맹점의 생명력은 3~6개월을 넘기가 어렵다는 점은 가맹본부가 알아야 합니다. 쏟아지는 신 메뉴에 인기 메뉴만을 쫒아가는 심리상 몇 달 후엔 다른 아이템에 눈을 돌리고 그 아이템에 집중하기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도해지하고 위약금을 물리기도 쉽지않기 때문에 샵인샵 형태의 가맹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