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와 선거운동 장소 함께해 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 소지 제기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상동 후보(북구체육회장·광주주류협회장)가 직무정지 상태에서 북구체육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북구체육회 A사무국장을 동원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말썽이다.
이상동 후보는 A사무국장과 함께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광산구체육회 사무실에 방문해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B씨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만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 후보는 지난 3월 29일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면서 곧바로 북구체육회 회장 직무가 정지 된 상태이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5항을 보면  직무가 정지 된 후보자는 해당단체에서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 단체관련 대회 및 회의 ▲해당 단체가 소속된 국제체육기구가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등 국제 관계 업무에 한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상동 후보자는 위 규정을 무시한채 북구체육회 A사무국장을 동원해 함께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북구체육회 A사무국장과 모체육회 B사무국장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 의하면 시체육회 및 구체육회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A사무국장이 이상동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 함께 했다면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광주체육계 한 인사는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을 뽑는 선거에 공정성이 위배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판치는 현 실태에 대해 연루된 자에게 ‘일벌백계’ 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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