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 심의회 거쳐 포상금 지급,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

비상구는 생명문
비상구는 생명문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대피로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순천 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고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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