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발단, 지역공동체과 강영희 과장 “행정처리가 미숙했던 것은 사실”

김영희 과장
김영희 과장

박민범 대전시 대변인은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주관한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 브리핑에 배석해 “시장께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위법성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각 언론의 보도로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의 자리로 마련됐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출신에 120억 사업을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지역공동체과 강영희 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관련기관과 구두협의는 했으나 문서처리는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강 과장은 사회적자본센터장을 역임한 시민단체출신으로 일반 공무원이 20~30년이나 돼야 갈 수 있는 과장(서기관) 자리를 하루아침에 차지한 인물로 강 과장의 등용은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사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행정경험 없는 시민단체 출신을 과장에 임명한 것도 모자라 12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무경험자에게 맡기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6월 이후 관리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대전시가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허 시장이 조처한 셈이다.

이규원 국장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체부, 충남도와 협의 없이 대전시 독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시인했다.

이 국장은 “문체부와 4차례 구두로 진행했지만 문서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해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제거한 상황이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 담장 등 개선한 시설물은 복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제거한 향나무를 복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대전시에 담당국장을 내려보내 옛 충남도청사가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는데도 대전시가 부속동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협의 없이 진행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의 요청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이번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전반을 되 짚어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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