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천520만원, 화물차 2천320만원 지원

담양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그린뉴딜정책의 시행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3개년 전기차 보급률 3%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규모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승용차 71대, 화물차 44대로 총 115대다.

지원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52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며, 화물차의 경우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천320만원을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자동차 지원의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며, 화물차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생태환경과(061-380-3087)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담양자치신문 조 복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