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거리 두기 일부내용 변경 알림(2021.1.18.~1.3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일부 조정 알림
○ 발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1.18.(월) 00시 ~ 1. 31.(일) 24시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21시 ~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3/2 이내로 예약제한 등
- 파티룸 집합금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061-749-6869
장호채 기자
janghc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