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2020년 한해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유통된 2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27개 중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살균제로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신고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여 적발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뒤를 이어 방향제, 세정제 순으로 적발이 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유통을 방지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살균제·방향제·세정제 등 총 39종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여 제조·수입해야 하며, 특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신규 관리품목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므로 제조·수입 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사용하여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1년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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