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도 5인 이상 예약 금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년 1월 3일 까지 참아 달라’ 당부

무주군이 정부의 스키장 전면 운영 중단 등 3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을 맞아 방역강화(기간 12.24~내년1.3) 방침을 발표했다.

무주군은 지난 2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강화된 방역대책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비롯해 무주리조트 스키장 등을 비롯한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제한, 해돋이 관광지에 대해 최대한 폐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탄절을 맞아 성탄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요양원과 고위험 사업장 등 감염취약시설의 운영자 ·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은 정부의 방침대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백기종 과장은 “이번 성탄절과 연말 · 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 ·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면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와 무주군의 방역수칙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6백여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송년회 및 5인 이상 모임, 해맞이 행사 금지 등 정부 방역지침에 철저하게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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