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관리 규정 “방류량이 적으면 관계기관 및 하류지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방류량 기준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방류량 통보

- 지자체엔 통보 없고 동네 이장에게만 유선 통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수지 방류 통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의 자의적인 방류 통보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규정은 ‘관계기관 및 피해예상지역에 방류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방류량이 적을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류량의 적고 많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농어촌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방류사실이 통보되고 있다. 방류통보처와 통보방법에 대한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는 통보하지 않고, 마을 이장에게만 유선으로 통보한 경우가 빈번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홍수철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유량으로 고립된 주민들이 많았다.”면서 “저수지 방류 소식을 듣지 못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방류통보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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