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지침사항
유흥시설 지침사항

대한민국의 모든곳이 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지금 유흥업소또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유흥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침사항을 하달하였다. 지침을 숙지하고 예방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자. 1.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퇴근(체온 등 건갈상태는 매일 2회씩 확인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최근 2주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을 금함.(대장 작성하기)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하기 6.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잘 닿는 장소는 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7.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성명, 연락처 등)작성, 관리

나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