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경현119안전센터장 윤석인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매년 봄철에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부주의로 산림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봄철인 3~5월에 집중된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낮은 강수량을 보이고 건조 일 수가 늘어나는 봄철이면 농경지 정리 등을 위해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방 관계자는 “ 봄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소각행위가 늘고 있다” 며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과실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분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1항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 포함) 또는 서면으로 전라남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
특히 노약자가 산림 인근지역에 불법 소각 시 산림화재로 발생하여 당황한 나머지 화재진압을 하다 화상 및 연기에 질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각 및 연막소독 시 반드시 소방서 신고를 생활화하고 화재 발생 시는 인명대피가 우선입니다.
- 생명의 문 비상구, 신뢰의 문 119-
고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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