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경현119안전센터장 윤석인

산림화재
산림화재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을 맞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매년 봄철에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부주의로 산림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봄철인 3~5월에 집중된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낮은 강수량을 보이고 건조 일 수가 늘어나는 봄철이면 농경지 정리 등을 위해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방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소각행위가 늘고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과실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분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불 피움 등의 신고) 1항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 포함) 또는 서면으로 전라남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한다.

특히 노약자가 산림 인근지역에 불법 소각 시 산림화재로 발생하여 당황한 나머지 화재진압을 하다 화상 및 연기에 질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각 및 연막소독 시 반드시 소방서 신고를 생활화하고 화재 발생 시는 인명대피가 우선입니다.         

- 생명의 문 비상구, 신뢰의 문 119-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