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먹거리 관광 편의제공 및 보행안전 차원
매년 4월∼10월까지 7개월간 차량통행 금지

담양의 대표적 먹거리 관광명소인 국수거리가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군에 따르면, 죽녹원 관광을 거쳐 국수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보장 및 깨끗한 식사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4월부터 10월까지 차량통제를 통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수거리내 ‘차없는 거리’ 운영기간 중 모든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며 통제구간은 ‘진우네국수∼할머니국수’ 약 150m 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담양의 대표적인 먹거리 명소로 자리매김한 국수의 거리에 대한 차량통제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상가에서도 공감하고 협조함에 따라 4월부터 차없는 국수의 거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수거리 상인들도 “관광객이 많은 여행철에 일정기간 차량통제를 통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국수거리 차량통제와 관련, 담양군은 지난해 9월 국수거리 상인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조율했으며 아울러 지난해말 이전 담양경찰서 협의 및 전남지방경찰청 승인도 마쳤다./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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