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금년 5월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소화설비 규칙이 확대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화재 진압에 실패하여 생명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정읍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23일 정읍역과 신태인역, 정읍터미날, 연지시장 일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완강기 사용방법을 몰라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한 완강기 사용방법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를 해야하는 곳이 있다.

완강기는 일반적으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로 구분돼, 간이완강기의 경우 벨트가 한쪽에만 달려있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일반완강기의 경우 양쪽에 벨트가 있어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강기는 최소 25kg의 하중을 받아 내려가고,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종수 서장은 "차량 화재나 주택 화재 발생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과 주택용 소방기구 비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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