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DB] 낮잠시간에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이다.
[동부DB] 낮잠시간에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이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의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평택시 청북읍과 서울시 구로 개봉동의 위치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을 만나봤다. 5살 아이의 학부모 41세 문지원(가명)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쉬지 못해서 그런지 가끔 기운이 없고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의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또한 7살 아이의 학부모 43세 이미연(가명)씨는 "안 그래도 일에 지쳐 힘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쉬지도 못한다면 그 짜증이 아이에게 돌아 올까봐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54조 휴게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사장님이 이 부분을 보장하지 못했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가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보육현장에서는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에게는 점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낮잠시간에는 관찰일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이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 할 책임이 있기에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것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김지혜(가명)씨는 9시 출근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4시간 뒤인 1시에 휴게를 해야 하지만 알림장과 일지 기록, 수업준비, 낮잠을 자지 않는 영아 보육 등으로 사실상 휴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간식 후 340분부터 40-45분으로 나누어 세 명의 교사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회의, 학부모면담, 행사준비 등) 40분의 시간마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김지혜(가명)씨는 그래도 영아들이 일찍 하원을 할 때에는 보육실에서 나와 개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아들의 하원이 늦어지거나 회의, 행사, 동료 교사의 휴가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대체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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