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경영인협회 공익형 직불제 지급 대상 임야포함 해야

사단법인 한국 산림경영인 협회 이상귀 정책 본부장은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상기 본부장은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이 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가소득이 농가 소득보다 낮아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데 농업인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나 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공익형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업 직접 지불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임업인 간 차별 없는 소득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기존의 직불제도를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논의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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