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광역시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광주광역시에서 제정되었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환경복지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와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3차례 참여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지원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이 포함되어있다.

박미정 시의원은 본 조례는 지난 6,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토대로 발의하게 되어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첫 사례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김광란 시의원 역시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 의회의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아동 놀 권리가 보장을 위해 추친한 사례로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민간 NGO로서 공동 참여한 광주아동옹호센터 오숙희 소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만큼 이번 간담회 참여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며,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놀 권리 조례는 교육청 차원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관련 조례가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가 있지만 광역시 차원의 조례는 전국 최초여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서 광주가 더 특별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는 2017, 2018미래에서 온 투표2018, 2019년 아동 놀 권리 세미나를 통해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아 조례제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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