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위해 관련 조례 2건 개정
시민 기증 수목은 나무족보로 제작해 투명하게 관리, 녹화 사업비 보조금 지원대상 민간으로 확대
시민을 정원사로 키우는 양성과정 운영 근거 마련, 노후화된 공원·도시숲은 생태적으로 개선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서는 족보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 노후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시숲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누화되고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2건의 조례 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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