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동안 납 작업을 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자원재활용법규에도 위배" 된다고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임을 중명하는 것이다고 제보자는 항의 했다.

제보자는 60개월동안 납(pb) 작업을 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자원재활용법규에도 위배" 된다고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제보가 들어 왔다. 서울경제 신문에 기사를 참고해보라면서 취재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본지는 가장 먼저 00모터스에 전화를 걸어  "위와같은 제보가 왔는데 관련부서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전화를 준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울경제지의 기사를 보충하기 위해 환경부 등 정학한 내용으로 후속기사를 준비 중이다.

00모터스에서 전화가 왔다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 만날 것 까지는 없고, 후속기사를 쓰기 위해 관계자에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 후 전화는 끊었다. 00모터스와 사실관계가 정리 된대로 환경부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기로 했다.

"현대차 내장램프, 납 초과 함유"( 서울경제 기사 발췌 ) 

3차협력사 "유연납땜 제품 공급"
현대차 자체조사·사후조치 따라
환경부,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한 협력사가 현대차에 납품한 일부 부품에 납이 초과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환경부는 현대차의 해명과 자체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3차 협력사인 A사는 LF 소나타, 산타페 TM 등 일부 기종에 장착되는 내장 램프, 선루프 스위치를 유연납으로 납땜을 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납품한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납과 카드뮴 등 위해 물질이 다량 포함될 경우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함유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다. 납 성분이 적은 무연납이 아닌 유연납으로 납땜을 하면 허용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원청사인 2차 협력사 및 현대차는 해당 부품에 대한 품질 서류 및 작업공정, 규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아마 환경 기준 관련 서류가 날조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대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차도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할 계획이고 우선 A사로부터 계약서 등 추가 자료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한국환경공단에서 납 초과 함유 여부 등을 점검하지만 부품 하나하나 점검할 수 없다”며 “지금 문제가 제기된 현대차 일부 기종의 선루프 스위치 등은 그간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품이 운전자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해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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