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시민의 소리
[사진출처] 시민의 소리

곡성지역 조합장 당선자 중 수천만 원 수수의혹에 관한 취재를 하면서 ‘일선 기자들이 사실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내용에는 분명한 팩트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분개 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들에게 의혹의 건에 대해서 전화로 질문을 해봤다.

A 당선자는 평상시 사용하는 전화를 꺼놓은 상태이고, 또 다른 전화로...

당선자님 곡성지역 당선자 중에 군의원 시절 수천만원 수수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더니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고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해서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기사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B 낙선자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더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곡성에는 예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신문사의 기자는,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합장 업무수행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취재했던 기자는 돌려준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1백여만 원 가량을 덜 준 것까지 사실이라면서 “공직자는 돈을 받는 순간 '법' 위반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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